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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케이블·어린이제품 이제 직구 안된다! 해외직구 금지되는 물품은?

늑돌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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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직구가 불가능해진 물품이 생겼고 라지온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에서는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위해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또한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들은 무엇?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34)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라지온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전기·생활용품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이 싼 편인지라 부담없이 구입하던 USB 케이블이나 충전기, 배터리 등과 PC용 파워서플라이 등은 이제 해외직구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용 조명기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부 측에서는 KC 인증이 없는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제품이 금지되기에 키덜트를 위한 제품군도 함께 못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해 보면 현재 성인들이 취미를 위해 이용하는 꽤 많은 제품들이 직구 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제품 가운데에도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특히 해외직구로 많은 매출을 올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의 중국 쪽 쇼핑몰이 제법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물품은 많으므로 해외직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이번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나 관련 업계의 협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는데, 소비자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인포그래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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