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LPG 중고차, 잘 사서 잘 타는 방법은?
2017년을 맞이하여 올해부터 바뀐 일들은 무척 많습니다만,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도 가능하지 않았냐고 묻는 분도 계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차, 7인승 이상의 RV, 화물차인 LPG 자동차는 새 것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했던 5년 이상의 LPG 중고차만 구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렌터카나 택시로 쓰이던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죠.
물론 렌터카 회사들이 내놓은 5년 장기 렌터카 상품을 이용하면 LPG 차량을 새 차로 손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LPG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LPG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기까지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좋은 차를 고를 것
비단 LPG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좋은 중고 자동차를 고르는 것은 가징 기본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를 웬만큼 잘 알아도 사고 나서 좀 몰아보면 몰랐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고를 때 외관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차 안팎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사고 유무 및 내외부 장치의 오작동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승하면서 파워트레인, 타이어 정렬 상태 등 차량의 상태를 간단하게나마 점검해 보세요. LPG 차량을 몰아봤던 주변 분이 있다면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려하는 차량이 장애인 용이었는지, 렌터카나 택시로 쓰였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차량의 쓰임새를 고려하여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전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등록한 ‘최초 등록일’이 써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한 LPG 차량만 일반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성능기록부에는 ‘주행거리’와 ‘사고/침수유무’도 기록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압류나 저당, 구조 변경 등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동차 원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2단계. LPG 중고차 등록
중고차를 처음 구입할 때에 좀 낯선 과정이 바로 등록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 등록은 보통 위와 같이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아무래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등록 시 준비할 서류는 모두 3가지로, 그 가운데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의 [정보마당]-[차량등록관청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P. 친환경 LPG 중고차 오너라면 저공해 자동차 등록!
저공해 자동차란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입니다. LPG 차량 중에서도 쏘나타 2.0, K5 2.0, SM6, 카렌스가 3종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존 LPG 차량 중에서도 일부가 해당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 써있는 제원관리번호 또는 자동차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보면 알 수 있죠. 9자리의 일련번호 중 7번째가 1~3이면 저공해자동차입니다.